안녕하세요!
흐린 날씨의 화요일 아침입니다.
미세먼지도 많아 10분거리에 있는 카페까지 오는데도 목이 칼칼하네요;;
오후에 잠깐 소나기 소식이 있으니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터넷 홈택스에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개인간 차용의 경우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신고하는것은 필수입니다.
금액 기준이 2억원이 넘는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네요...ㅎ (정확한 것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기 바래용)
이자소득세 신고는 이자를 받는쪽이 아닌 내는 쪽에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자입금후 신고, 납부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이니 참고하세요^^
총지급금액은 차용증 작성시 이자 이율, 소득세는 이자의 25%를 계산해 작성합니다.(세금이 엄청나네요;;)
이자입금시에는 소득세와 지방세를 뺀 나머지만 입금하는거 다들 아시요?
그리고,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와 지방세 신고까지 2가지를 더 하셔야 합니다. ㄷㄷㄷ
저도 매달 이거 하느라고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1년에 한번 하기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신청/제출>>>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클릭을 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마감일자가 지나서 제출할수 없다고 나오니 내년 2월달에 재업로드 하도록 할께요^^
다음은 위텍스에서 지방세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지방세는 원천세의 10%니까 총 27.5%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는 셈이네요... ㅠㅠ
잘 보셨나요?
정말 힘들죠?ㅎ
세금 많이 뜯어가서 힘들고, 신고 납부하기 힘들고ㅋㅋㅋㅋ
수고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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